마을주민 폭행한 이장이 모범 면민?
양평 단월면, “농자재 보급 불공정”↔“공정하게 처리”
시티뉴스
양평 단월면 A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러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이장직을 계속 수행해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양평군, 군의회, 단월면 주민들에 따르면 단월면 A마을 이장은 지난해 7월11일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당시 A마을 이장에게 폭행을 당한 주민 한모(여 57)씨는 이장이 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퇴비 등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등 피해를 입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A마을이장이 자신을 폭행해 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두 달 후인 9월27일 열린 면민체육대회에서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모범면민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A마을이장은 상해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확정 받았다.

한씨는 “사건 이후 이장이 종자보급 등과 관련, 더욱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해 농사짓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군청과 면사무소에도 수차례 민원을 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마을 이장은 “축분퇴비 등 농자재 공급에 있어 그 어떤 공정성도 잃은 적이 없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나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구차하게 직접 내 입으로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A마을이장을 모범면민으로 추천했던 단월면장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며 “농업용 종자와 퇴비는 주민들의 필요한 물량을 신청하면, 이장이 접수해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yskim004@paran.com